사랑니(제3대구치)가 비뚤게 묻혀 있어도 통증이나 질환이 없다면 반드시 빼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울산 뉴욕연합치과의원은 사랑니를 일률적으로 발치하기보다 근거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크란 체계적 고찰(PubMed)은 증상이 없고 질환이 없는 매복 사랑니를 예방 목적으로 모두 발치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무증상 사랑니는 즉시 발치 대신 정기적인 관찰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치를 고려해야 하는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로 인해 인접한 어금니(제2대구치)의 먼쪽 면에 충치가 생기거나(British Dental Journal), 반복적인 잇몸 염증(지치주위염)이나 낭종 등이 동반되면 발치가 권고됩니다(판단 기준 종설). 핵심은 통증 유무만이 아니라 인접 치아와 잇몸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사랑니 관리의 원칙은 '무조건 발치'나 '무조건 보존'이 아니라 영상과 임상 소견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입니다. 울산 뉴욕연합치과의원은 파노라마·CT 소견과 증상을 종합해 발치와 관찰 중 적절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진료 정보는 뉴욕연합치과의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